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가 2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 실무회의(1차)를 열고 적법화 독려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 축산농가 총 528곳중 적법화 절차를 완료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로서 모두 108농가(20.5%)로 집계됐다. 또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 곳은 291농가(55.0%), 측량 신청 중은 87농가(16.5%)로 나타났으며 미진행 농가도 42농가(8.0%)에 달했다.

측량 신청과 미진행 사유로는 대부분의 사육 농가가 소규모이고, 고령 축산농가로 비용 부담과 추가 유예기간 연장 기대 심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는 이에따라 축사 적법화의 추진율 제고를 위해 측량 신청 중인 농가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1대1 집중 컨설팅을 해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력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는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시 지원반, 구군 지원반, 유관기관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추가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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