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선발에 나섰지만 4차례나 재공고하는 등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 모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올해부터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입법정책담당관(4급 서기관급) 자리에 외부인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변경해 선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입법정책담당관실 소속 입법정책 담당(5급 사무관)도 기존 일반 공무원 대신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뽑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입법정책연구위원 역할을 할 6급 주무관 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우선, 입법정책담당관의 경우 그동안 일반 공무원 4급 서기관 자리였으나, 개방형으로 바뀐 뒤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가량 공석 상태다.

시는 지난 1월 22일 처음 선발 공고한 뒤 지난달 31일 4번째 재공고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다.

앞서 1차 공고에서 6명, 2차 12명, 3차 6명이 신청했지만,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해 입법정책담당관을 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6급 상당 임기제 입법정책연구위원 2명도 지난 4일 2번째 공고를 했다. 이 자리도 1차에서 각각 5명이 신청해 경쟁했지만, 역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 담당 1명,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입법정책 연구위원 2명은 뽑았다. 시는 임용 결정을 앞두고 법적 결격 사유 등이 없는지 마지막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적격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재공고한다”고 밝혔고,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정책연구위원은 상임위별로 배치돼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용을 놓고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낙하산 인사가 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일반임기제 직무의 내용과 특성 및 기능이 현재 시의회 직원과 중첩되는데다 높은 직급 채용에 대한 기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낙하산·보은인사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의회는 입법 정책연구위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시의회 전문인력 확대와 외부개방 요구가 있었고, 인사권자인 집행부(시장)와 사전 협의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는 2년 계약하고 성과 검증을 거쳐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며, 탁월한 성과가 있으면 이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개방형은 2년 임기로 계약한 뒤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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