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검찰 조직에서 좌천된 검사였던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다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2013년 체포 절차 상부 보고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직무배제를 거쳐 대구고검 등지로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로,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조직 수장이 된 만큼 검찰 관례에 따라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관행에 따른다면 문 총장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42명 중 19~23기는 30여명에 달한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지명자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지방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서울고검 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따로 설치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경우라 윤 지명자는 현재 집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 된다.

청문회 준비를 이끌 단장은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공보 업무는 주영환 대검 대변인이 담당한다.

윤 지명자가 청문회 준비 업무를 전담할 검사 2~3명을 주중 지명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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