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강필구 전국대표회장, 신성봉 울산대표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등 참석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을 원전 인근 지역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건의안이 전국 226개 기초의회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장일치 ‘통과’ 됐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에 함께 힘을 실으면서, 원전지원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울산 중구컨벤션 등에서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 환영행사와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날 2부 행사인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제추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원전 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로 원전지원금을 확대시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최소화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했다.

이에 원전 인근 지자체까지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무와 인건비 등의 예산 지출은 늘어났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으로부터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키 위한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통과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하게 된다.

신성봉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원전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돼 울산 중구를 비롯해 남·동·북구가 모두 관련 대비훈련 등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촉구 건의안을 계기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울산 5개 구·군 의장 및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송철호 시장과 박태완 구청장 등에게 전달했다. 지난 17일에는 태화강 십리대숲 등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앞서 1부 환영행사에서는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과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등 4명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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