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정갑윤 의원(중구)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대학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의원은 박능후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견교환 후 “보건복지부는 내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며 “새로운 진료권역 기준 등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지역 환자수 40% 이상, 이동거리 120분 이내를 하나의 진료권역으로 본다는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된다면 울산 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야 하고, 울산대학교 병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울산에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중증환자의 장시간 이동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울산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차 요청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마다 실시된다. 울산대병원은 울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제2기(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됐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지정에서 경남권 6곳 중 4곳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탈락당시인 2017년에도 정갑윤 의원은 박능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진 수준, 진료시설, 교육 등에 있어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울산대병원의 재지정 탈락은 광역시임에도 경남권으로 분류돼 심화된 경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며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별 분류기준의 검토 등 제도, 시행규칙 등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 의원이 지적한 내용 등을 반영해 내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평가기준 등이 마련되는 만큼, 내년에 있을 4기 상급종합병원 심사에서 울산대병원이 재지정 되도록 필요한 역할 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진료권역 기준 방안 제시 및 진료권역 확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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