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만의 특색있는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기반(플랫폼)과 지원체계 구축을 이번 용역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가 울산만의 특색있는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기반(플랫폼)과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나섰다.

울산시는 18일 오후 시청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발전연구원, 외부 자문단,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은 향후 울산의 사회적경제 발전방향과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 및 세부지원사업 등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올해 8월 수립 완료 후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회는 지난 3월초 착수보고회 개최 이후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여건 및 현황을 살펴보고 자 국내·외 지원 정책 및 사례조사와 아울러 사회적경제 주체인 기업체와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발전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적 불균형 문제 등의 해결 방안으로 1800년대초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이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 마련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국정과제로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인 만큼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와 특성을 연계하여 울산만의 특색있는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기반(플랫폼)과 지원체계 구축을 용역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지역에서는 135개의 사회적기업과 45개의 마을기업, 279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올해 초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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