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은 16일 소속 상임위 활동과 입법 활동 등을 펼치며 울산과 중앙 현안들을 살펴봤다.
◆박맹우 의원 = 박 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시배정제도를 개선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시배정제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사업의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 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시배정사업 건수 및 액수’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은 총 355건, 금액으로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예산을 심의 및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제도를 통해 사업의 집행을 미루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기준, 요건 및 절차와 국회보고 의무 등을 법안에 명시했다.
그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업내용과 변경이유에 대해 국회가 인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에 대한 권한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계획과 달리 사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업무보고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 등에 소송을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올초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정수처리없이 해양배출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주변국가 동의 없이 해양배출 운운하는 것에 시민사회에서도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협의해서 TRM(한중일 규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우리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태를 비롯해 한빛4호기 90cm 공극 발견, 신고리5,6호기 주철근 가설용접 부실시공 의혹 등 최근 연이은 원전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장 안전문화 확립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전 불신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며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주민보호대책의 입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와 가동원전의 10년 주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등에 관한 원안위의 개선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등을 포함해 주민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도 원안법 개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길부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울산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울산은 주력산업 침체로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기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제조업의 동력회복과 신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울산은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 수소산업 메카로 도약을 위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관련 부처 협의 및 위원회를 거쳐 7월 말 최초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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