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카페 4곳의 얼음이 식약처 식품위생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울산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의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223건과 편의점 컵얼음 46건 등 28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총 41개 매장이 위생 기준을 초과했다. 40곳은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을 초과했고 1곳은 과망간산칼륨과 더불어 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울산지역에서는 세균이 검출된 곳은 없었지만 △스타벅스 울산북구청DT점 △스타벅스 울산 태화점 △이디야 울산북구청점 △할리스 울산시청점 등 4곳이 과망간산칼륨 수치기준(10㎎/ℓ)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물과 식용얼음 검사 때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단백질, 알코올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지도점검에 나섰던 울산시 담당자는 “기준을 초과한 매장들에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외부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뒤, 다시 재검사를 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제빙기나 식기류 등에 대해서 알코올 소독 말고 열탕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매장들은 “제빙기를 닦은 소독제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과망간산칼륨이 검출된 것 같다”고 해명하며 “세균이 검출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신경써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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