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법부, 사법부에서 수 차례 확인…2000년대 들어 이유없는 말바꾸기
한정애 "우리 언론, 국론 분열말고 일본 태도 변화 지적하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8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소멸안된다는 당초 일본 정부의 입장이 우파 집권 이후 바뀌었다며 '말바꾸기'를 한 것은 일본정부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일본 경제침략특위 회의에서 "말 바꾼것은 2000년대 들어 역사 세탁하기 시작한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한일협정 맺어진 1965년 그리고 1991년, 2000년까지 일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일 정부 당국자 답변으로 (이 사실이)확인된다"며 "버젓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다.

한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8월 일본 국회 속기록에서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2007년 4월에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도 중국인 징용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일본의 사법부와 행정부 등이 당초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우리 대법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면서 "입장 바뀔 때는 최소한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며 "일본 입장 변화 문제 삼아야할 언론이 내부분열 부추기고 있어 언론도 정론의 길 걸어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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