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이사 이력 지렛대로 조 후보자 및 집안 파상공세 
집안 내 건설업체와 사학재단 소송, 재산 지키기 위한 ‘소송사기’ 의혹 
52억원 상당 채권양수 과정에서 조 후보자 ‘묵시적 동조’…배임죄 지적도 
청문회 날짜 확정 않고 지연 전략…자진사퇴 유도

자유한국당이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一家)과 관련 ‘배임’ 및 ‘짜고치기 소송’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혈연 관계자들이 운영한 건설회사와 웅동학원 간 재산권 소송 등이 재산을 빼돌리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조 후보자가 이에 적극적 공모 내지 암묵적 동조를 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가 지난 9일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며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냈지만, 한국당은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10년 간 웅동학원 이사 재직한 조국, 집안 소송 몰랐나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관련 의혹은 조 후보자가 1999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지난 2013년 7월 사망한 조 후보자의 부친은 지난 1999년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고려종합건설이 약 16억원에 달하는 웅동중학교 신축계약을 맺고,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권씨가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공사비 9억5000만원을 빌린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IMF 위기로 부도가 났고, 금융 대출에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신용기금(기보)이 은행에 해당 대출을 변제 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씨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7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조권씨 등 연대보증인들은 기보가 청구한 구상금을 갚지 않았고, 구상금은 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2013년 7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조권씨는 고려시티개발을 2005년에 청산 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웅동학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52억원(코바씨앤디 42억원‧조 후보자의 제수 10억원)을 양도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2007년 코바씨앤디의 민사소송에 대해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하는데, 당시 웅동학원 이사가 조 후보자였다는 점을 두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짜고 치는 소송’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에도 조 후보자의 제수씨는 재차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고, 무변론 승소한다. 

한국당은 조권씨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보에 갚아야할 빚이 있음에도 자신의 전처(조 후보자의 제수)와 코바씨앤디에 해당 채권을 넘겼던 점에 주목, 이는 조권씨 자신에게 들어오는 돈은 기보에 대한 채무 변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형적인 채무불이행 수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조 후부자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와 사학재단 간 소송인 점을 감안하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던 조 후보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중론이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인 공모 내지 암묵적 동조 가능성에 따라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임죄 공소시효 만료 여부는 추가로 따져 봐야 하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내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사기 행각을 벌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기에 그런 행각을 다 알고 있었고, 웅동학원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바로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려시티개발이 이미 공사를 완공했고, 웅동학원은 대금 지불 의무가 있는 게 명백하다”며 “공사비를 못 주고 있는 것도 미안한데, 소송에 맞대응할 명분이 없어 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학재단 이사장과 건설회사 대표를 겸직하고 있었고, 공사대금 관련 소송 또한 부친 소유의 회사와 사학재단 간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보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계약서 위조’ 가능성 의혹도…소송사기죄 고발 방침 

코바씨앤디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조권씨 등에게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추가로 나왔다. 

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권씨와 그의 전처 등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소송을 했다”며 조씨를 포함한 사건에 연루된 4명을 소송사기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1월 청산돼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까지 마친 회사”라며 “(코바씨앤디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 받은 시기는 2006년 10월 20일”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시티개발이 서류상에서 사라지고 난 11개월 이후에야 채권을 양도 받아 조권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무 관계자는 “법인이 청산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존채권 등 어떤 권리 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선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다”라며 “고려시티개발 해산 당시 대표이사였던 조권씨가 청산인이 되고,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과정은 적법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3년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 정산 후에도 남은 기보에 대한 채무 약 32억원을 조 후보자 일가가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회사와 사학법인 간 금전관계는 사인 간 분쟁에 국한되지만, 세금이 투입된 기보의 변제금은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기보 자금은 기본적으로 국민 혈세”라며 “그걸 빼돌린 웅동학원의 채무를 조권씨가 갖고 있다면 결국 세금으로 부도덕한 일가를 먹여 살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선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동시에 조 후보자 관련 이슈를 부각시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 및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끌어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상청문회 일정 여부에 대해 “19대 국회 이후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일을 넘기고 청문회를 연 사례가 12번이나 있다”며 부실 청문회를 경계했다.

여권 ‘대망론’으로 거론되는 조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된 만큼, 검증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자진낙마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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