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용연공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부도로 2,500t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어 처리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22일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요구와 향후 관리방안 요청’이란 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울산의 폐기물 처리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이유와 향후 처리 세부 계획을 시에 요청했다.

환경부의 각 시도별 상반기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총 발생량 120만3,000t 가운데 45.7%인 55만t이 처리됐다.

7월 말 기준 지자체별 처리율을 살펴보면 광주 100%, 전남 74.7%, 서울 71.8%, 경기 61.4% 등의 순으로 일부 다른 지자체는 발생량 대비 처리 실적이 우수하다.

이에 반해 울산은 폐기물이 아예 처리되지 않은 것(처리율 0%)으로 기록돼 있다.

울산 남구 용연 공업단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2008년 부도가 나면서 폐기물 2,500t이 10여년 넘게 불법 방치돼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관계 지자체가 뒤늦게 현황을 확인해 토지소유주에게 행정조치명령을 내려 9월 3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처리 후속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소유주 가족이 그때까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소극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왜 한 번도 단속이 안 됐는지 이유를 밝혀 달라. 그 동안 행정에서 쉬쉬하며 묵인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폐기물 문제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지도, 감독 등 업무와 관련해 서로 이견을 제기할 내용이 아니어서, 만일 기초지자체에 이양된 사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울산시는 그에 대한 권한 회수 절차와 함께 감사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투기가 뿌리 뽑히지 않아 폐기물 처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같은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을 위한 울산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환경부는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를 원하는 지역 민원이 급속히 늘어났고, 이에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환경부의 이 목표와 속도에 울산시도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타 사업과 연계한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부진한 지자체에게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 경제를 생각하면 시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고 국고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다조’의 환경부의 방침에 적극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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