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관련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8월 1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의 제출기한을 종전 점검 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해 불량소방시설로 인한 화재대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소방특정대상물로 확대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을 전문 점검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해야하는 종합정밀점검에 포함시켜, 관계인이 실시하는 부실한 셀프점검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강희수 중부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은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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