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관련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8월 13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의 제출기한을 종전 점검 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해 불량소방시설로 인한 화재대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소방특정대상물로 확대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을 전문 점검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해야하는 종합정밀점검에 포함시켜, 관계인이 실시하는 부실한 셀프점검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강희수 중부소방서장은 “이번 법 개정은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만큼,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