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사태 전후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의 법률 다툼에서 노조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폭력을 수반한 노조의 무리한 행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두고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현중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 점거와 봉쇄로 당초 주총장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했다. 또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울산지법도 주주총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30억원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가압류 내역은 노조 소유 예금 20억원과 노조 간부 10명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1억원씩이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주총 실력저지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들을 “법원이 사측의 편을 든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회사 측이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주총을 연 것이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켰고, 절대다수의 주주가 주총에 참여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해야하는 주총장을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기물파손 등을 서슴치 않았으니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로 우리경제의 전도가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아시아 경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현중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 동참과 오는 28일 상경투쟁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세계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모적인 대립을 이어갈 것인지 안타깝다. 현중노조의 자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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