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탁송업무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측은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지난 15년 투쟁 과정에서 나온 11번째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그러나 2004년 불법파견 판정 이후 시정명령이나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2010년 최병승 조합원의 정규직 인정 대법 판결 이후 사측과 합의해 직접 공정 사내하청 노동자 7천500명이 정규직 특별채용됐고,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에선 나머지 2천명 전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간접공정인 물류와 탁송업무도 불법파견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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