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인재채용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할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연내에 구성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근거가 될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조례를 어제 입법예고 했다. 조례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뒤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지만 지금까지 관련 준비에 차질을 빚으면서 구성도 늦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인재채용협의체가 빨리 구성, 운영돼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 나가야 한다.

울산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은 10개에 달한다. 올해 2월 한국에너지공단을 끝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첫 기관 입주 뒤 6년 2개월 만에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췄다.
공공기관들은 울산으로 이전하면서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전국 평균을 넘는 56%를 기록했고 한 해 내는 지방세도 200억 가량에 달하는 등 울산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풀어야 할 선결과제로 남게 됐다. 따라서 이번 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늘려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올해 21%, 2020년에는 30%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었지만 그동안 법적인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 관련 논의를 실무자들만 하는 등 ‘겉치레’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인재채용협의체는 법적으로 채용 목표가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 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 요청 등 자문 역할을 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이나 채용 박람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돼야 한다.

울산에 이전한 10개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들은 울산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울산혁신도시가 울산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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