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 변경과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개편될 부서의 인원은 현재 특수부보다 줄어들고, 수사범위는 구체화된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으며,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당정청이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 장관이 소개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과 관련해선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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