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최근 5년간 전국지자체들 가운데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176건, 민간건설사 246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울주군이 건설폐기물법을 16건 위반했으며 이는 전국 공공기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과태료는 6,1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곳은 LH였다. LH는 70건을 위반해 과태료 1억1,48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25건, 한국도로공사 17건, 한국수자원공사 11건, 인천광역시 9건, 한국농어촌공사 9건, 한국전력공사 8건, 서울주택도시공사 6건, 한국가스공사 5건 등이었다.

위반건수 기준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지자체가 포함된 건 울주군과 인천 중구청이 전부다.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 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울주군 삼남·두동면 농어촌 확·포장공사 당시 순환 골재 의무사용을 위반했다. 순환 골재 의무사용 규정에 따라 전체 골재 사용량의 40%를 순환 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품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순환 골재 의무사용 위반이 총 9건이며, 대부분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1건은 공영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외에 위반 건수는 올바로 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건으로 확인됐다.

민간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56차례 위반해 과태료 1억5,530만원을 물었다. 이어 포스코건설 40건, 현대건설 29건, GS건설 28건, 대림산업 18건, 서희건설·호반건설 각 16건, 코오롱글로벌 15건, 한신공영·현대산업개발 각 14건 등이었다.

위반 건수 상위 10개 건설사가 낸 과태료는 5억8천610만원이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서 “법을 우습게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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