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을 억제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멀쩡한 산과 농지를 깎아 태양광단지를 조성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등 생활권·건강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드세다. 이로 인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실제 올 국감에서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2015년 146건에서 2018년 595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민원 1483건 중 93.4%(1202건)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었다. 태양광 사업이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시와 지역 유관기관, 기업들이 울산산단 내 기업들의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 등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확대키로 해 기대가 크다. 공단 내 부지나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갖추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어제 관련 협약에는 울산시를 비롯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협의회, 신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공장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중개 사업자가 모아 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전력 중개사업 개념도 도입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7개 산업단지에서 발전 규모 60MW 시설을 3단계로 추진한다. 이는 연간 발전량 7만8천840MWh규모로 2만1,000가구(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 350kW)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이다. 울산시는 우선 1단계 사업으로 300억원을 들여 2020년 6월까지 자유무역지역과 신일반산업단지 50여개 기업체 지붕에 발전 규모 20MW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협약 당사자들 모두 촘촘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울산이 에너지 자립과 공해 없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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