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원칙을 적용 받는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훼손의 우려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경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조국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이날 토론회는 문재완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강동욱 교수(동국대)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기영 교수(전북대), 한지혁 검사(법무부), 윤승영 총경(경찰청),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 유환구 기자(한국일보), 조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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