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울산지역 정계와 경찰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여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9일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11시에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물어볼 게 있다고 했고, 무슨 조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0~11월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나눠준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최고위원은 “지역별 적폐청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뿐, 김 전 시장에 대해 언급하지도,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본적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최근 출간한 자서전에서 일부 당원을 비방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제명 결정을 통보받았다. 시당 윤리심판원장은 검찰이 경찰과 정치권의 메신저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을 소환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비리를 수사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한 울산경찰청 관계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검찰이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앞서 울산지검의 참고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소환 통보한 경찰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현직 수사관이다. 친동생 변호사법 위반, 비서실장 레미콘업체 부당압력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사건 3건을 수사한 담당 팀장과 실무자, ‘허위보고’로 좌천된 전 지수대장 등이 포함됐다. 2017년 10월부터 세 사건을 모두 총괄해온 현 지수대장은 아직까지 소환되지 않았다.

앞서 ‘허위보고’로 좌천된 팀장급 인사 등 전 지수대 수사관 일부가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과정과 황운하 청장의 인사발령 조치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운하 청장과 현 지수대장 등 당시 수사에 관여한 간부급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소크라테스의 심경으로 출석해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김기현 측근비리’를 최초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조사 당시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으나 자유한국당 측이 검찰이 고발하면서 송철호 시장과 함께 ‘피의자’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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