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의 일행에게 3차례에 걸쳐 술병을 던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3월에는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손님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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