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택시’가 출범한다.

협동조합택시란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조합을 만들어 택시를 운영하는 ‘우리사주형 택시’로, 사납금 제도 없이 수익금을 조합원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과 신영택시㈜ 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부산 남구에 설립된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초대 민선 부산시장을 역임한 문정수 전 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박계동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외 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했다. 설립 후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운영은 업체 간의 양도·양수 절차와 협동조합택시 출자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타 시도에서 드러난 협동조합택시의 문제점 및 일반적인 영업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업체를 인수한다는 점을 우려, 부산시 법률자문 담당 법무법인 등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및 신영택시 관계자와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양측으로부터 성실한 계약 이행과 향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률 준수, 모범적인 사업 운영 등에 관한 확약을 받고 양도·양수 신고서를 수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엄격하게 처리했다”면서 “협동조합택시는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우리사주형 택시로 합리적 경영을 통해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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