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문 경남도의원  
 

경남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 활용이 적극 장려되고,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20일 열린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에서 한옥문 의원(양산1, 자유한국당·사진)이 발의한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경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건설기술의 활성화와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 건설 신기술 적용 공사의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의 제출 및 반영, 경남도건술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옥문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공공건설공사 분야에 건설 신기술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도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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