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은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조합원 생존권 사수결의 대회를 열고 “유엔씨티는 지난 2010년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상용화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상용화합의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사진=울산항운노조 제공)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인 유엔시티가 추진중인 항만자동화 과정에서 신호수 직무소멸을 두고 사측과 울산항운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는 근로시간 조정과 CCTV설치 등으로 인한 자동화로 신호수 직무소멸에 따른 희망퇴직을 진행했는데, 노조는 상호 협의는 물론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경비절감 수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2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은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결의 대회를 열고 “유엔씨티는 지난 2010년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상용화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상용화합의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컨네이너 하역작업 안전에 필수 인력인 신호수 직무를 CCTV 몇 대 설치해서 대신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발생하는 사각지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구색만 맞춰서 인력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는 노동자와 선박의 안전을 경시하는 허무맹랑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박작업자 및 검수사 등 7~8명의 작업자의 안전을 신호수 1명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CCTV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어두운 심야작업시간에 신호수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항운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유엔씨티와 노·사·정이 상용화합의서를 합의해, 유엔시티 소속 신호수 노동자 인력 21명 채용 권한은 노조에 있다. 2010년 물동량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 우선 16명을 채용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노조와 사측이 협의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최근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24시간 2교대 근무였던 구조를 주간연속 2교대(오전 6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로 변경을 요청했고, 노조는 정부 정책인 만큼 근로시간을 조정했다.

그런데, 노조는 터미널 노동자들로부터 신호수 없이 심야시간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에는 회사가 CCTV 등을 설치해 신호수의 업무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직무가 소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신호수들에게 직무소멸에 따른 희망퇴직을 지원 받았고, 15명의 노동자 중 5명이 희망퇴직을 지원했다. 희망퇴직 조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입장을 반영해 근속연수 상관없이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울산신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필수 요원인 신호수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컨테이너 작업시 스치기만 해도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어 중대재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밝히며 적정인원을 충원해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엔씨티 관계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강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항만자동화 과정에서 신호수 직무가 소멸돼 희망퇴직을 권유한 것”이라며 “회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조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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