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와 S업체가 임의로 맺은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 부지 일시사용’ 계약이 불법으로 확인됐지만 인사위원회를 통한 관계자 처벌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법상에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법 계약으로 9년여 간 공유수면 매립지를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 9월 17일 울산도시공사가 승인·회신한 S업체의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2지구 공장부지 조성공사 부지 일시사용승인’(본지 2019년 9월 1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지난해 11월 도시공사에 징계를 요청했고, 울산도시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앞서 도시공사 측이 “일시사용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민사상 계약관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지만 울산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징계수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임을 밝혔다.

문제는 지난 9년 여간 S업체가 부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감싸기’,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징계로 ‘일시사용승인’에 대한 임의계약이 불법으로 판정돼 무효화 되면서, S업체는 준공 및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조건을 무엇 하나 만족하지 못한 채 토지를 9년여 간 점용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다만 울산시와 울산해양수산청, 울산도시공사 어디서도 9년 간 부지를 점용한 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측은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점사용료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세금 납부 문제도 울주군과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점용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 측과 협의한 사항이 없다”며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2항을 보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자’,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 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립지 점용을 두고 울산도시공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S업체의 요청을 도시공사가 승인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강양·우봉지구 한 분양 관계자는 “이후 과징금 등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처벌 관계에 따라 구상금 청구 형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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