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3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구의 한 병원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몰래카메라 설치 후 다음날 아침 바로 발각돼 실제 촬영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간호사들 사이에서의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간호사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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