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당장 공공하수도를 신설·증설하지 않더라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경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해 1월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한 LH에 140억6,400여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양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양산하수처리장은 사업지구를 포함하고도 여유 용량이 있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장래’가 아니라 ‘당시’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한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이나 증설이 장래에라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하수처리장에서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려면 양산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장거리의 하수관로를 신축해야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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