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는 1차 하청, 2차 하청 구분 없이 모든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은 위장도급이며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것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조업 사내 하도급제는 업종 특성상 원청사의 직접적인 지배·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연한 판결을 17년간 확인해왔음에도 우리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외부인 취급을 받아왔고, 산업재해를 당해도 사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며 “들쭉날쭉한 소정 근로시간과 명절 귀향비, 4대 보험 체불과 퇴직 연금 미납 등 탄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현대차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이들에게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작업방식 지시, 징계권 행사 등을 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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