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학원 방역 강화

학교 개학 전 보건용마스크 758만장·면마스크 2천만장 비축키로

학원 방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청·경기도청·전북도청이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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