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형제복지원피해자인 최승우 씨와 한종선 생존자대표, 이채익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을 맡고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2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8건의 법안에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과거사 정리법안을 비롯해 행정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소방관련 법안 9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안의 주요내용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 소관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부분을 다른 업종의 공사 시공과 원칙적으로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종합면허업체가 일괄 수주한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 저가낙찰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 입법을 앞장 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