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형제복지원피해자인 최승우 씨와 한종선 생존자대표, 이채익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을 맡고있는 미래통합당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2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8건의 법안에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과거사 정리법안을 비롯해 행정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소방관련 법안 9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안의 주요내용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 소관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부분을 다른 업종의 공사 시공과 원칙적으로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종합면허업체가 일괄 수주한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 저가낙찰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 입법을 앞장 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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