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서류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65)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등 200여명에게서 재개발 감정 평가서류,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 등의 복사·열람 신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복사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해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면서 법을 위반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사신청서가 조합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던 점, 조합장은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정확히 파악할 책임이 있는 점, 누구라도 조그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우편물 도착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서류 열람·복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믿기 어렵다”라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원 등의 이익을 해할 정도로 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00건 이상의 복사 신청이 동시에 들어와 그 형식적 심사조차 다른 사무와 병행해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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