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울산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의해 지원해왔다.
울산시는 올해말까지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 자치법규 39건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에 ‘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1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관련 사업(25개 사업 30개 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은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울산시는 2월부터는 구·군 관련 부서와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관련 자치법규 39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울산시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자치법규 정비는 전국 최초인 만큼 다자녀가정의 경제와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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