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식 울산상의 인적자원개발위 책임연구원

 

 

코로나19 장기화에 일학습병행·고용불안 악화일로
정부, 사업위축 방지코자 한시적 특별조치 전격 시행
이번 대책으로 기업 참여확산·위기 타개에 도움 되길

 

반년 넘게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전 산업분야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및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위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문제와 관련, 기업현장과 직업계고 최일선에서 밀접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학습병행’ 사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훈련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도모하고자 최근 일학습병행의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조치’를 발빠르게 마련, 전방위적으로 전격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에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등 두가지 큰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행정 간소화 조치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제 완화의 경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훈련대상 확대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위기 상황에서 신입사원의 고용안정이 약화되고 있어 훈련대상 확대를 통해 저숙련 인력의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행 일학습병행 사업운영 지침에는 입직 ‘1년’이내 직원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해당 기업체 상시근로자 수의 ‘25%’를 최대 인원으로 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직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의 ‘40%(재직·재학 동시실시 50%)’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코로나19 등의 타격으로 올해 신규직원을 전혀 채용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원 확대의 경우 훈련지원금 지원규모 확대, 훈련지원금과 타 사업의 인건비성 지원금과의 중복수급 허용 확대, 훈련과정 개발 지원한도 상향 조정 등 3가지 특별조치가 취해졌다.

첫 번째, 훈련지원금 지원규모 확대는 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배나 껑충 뛰었다. 두 번째, 훈련지원금과 타 사업의 인건비성 지원금과의 중복수급 허용 확대는 그동안 중복수급이 허용되지 않았던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타부처 및 지자체의 인건비성 지원금 등에서 중복수급을 허용키로 했다. 세 번째, 훈련과정 개발 지원한도 상향 조정은 기존 개발지원 한도(2개 직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최대 2개 직무까지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행정 간소화 부문이다. 정부사업을 기업에서 꺼리는 이유 중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적인 번거로움때문이다. 이번 특별조치에서는 학습기업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약 3주’에서 ‘2주’로 현행 대비 1주를 단축했다. 과정개발과 인정심사 소요일정 또한 기존 평균 15.3일 및 9일에서 10일, 5일로 대폭 단축 개선했다. 이러한 행정 간소화는 일견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기업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박수 받을 만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일학습병행 또한 위기 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와 고용위기 심화는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와 비용지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올해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1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1,000명(24.8%) 증가해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했다.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수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고용부 발표 올해 3월 노동시장 동향)이다. 즉, 실업과 취업 양쪽에서 상황 악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신규 고용을 전제로 해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 양대축을 근간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사업도 그 영향을 받아 악화일로에 있다. 그리고 일학습병행의 부진이 전체적인 고용불안 상황에 부정적 요인을 더하면서 돌고 도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한시적 특별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가 일학습병행 사업에 기업의 참여 확산은 물론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위기 타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