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울산시, 5개 구·군이 합동으로 농지 현황과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 원부를 내년 11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울산시 농지 원부는 3만1,141건에 이른다.

울산시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사례(관외 거주자) 2,063건,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사례 중 고령농(관내 80세 이상) 소유 농지 원부 1만411건 등 총 1만2,474건을 올해 우선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원부 정비는 구·군의 읍·면·동에서 농지 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현장 점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이 있으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한다.

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대한 홍보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도 함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원부 정비는 공적 장부 기록을 현실화하고 농지 이용 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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