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7월 한 달간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사업소용 건축물 연 면적 330㎡ 초과 사업주로,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 31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 울주군 세무2과(052-204-0653)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7월 31일까지 꼭 자진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