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은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020년도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위한 정기배정신청을 동 행정복지센터, 공단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junggu.ulsan.kr)를 통해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간은 1년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배정결과는 8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발표한다.
배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차요금은 월 1만원으로 1년에 12만원이며, 6개월 단위로 선납이 가능하고 유공자와 장애인은 이용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신청은 1세대당 1차량만 가능하며, 운영규칙에 배점 기준표에 따라 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산부를 우선배정 1순위에 추가하고, 친환경차량 및 저공해차량에 대한 가산점 2점도 처음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정기 신청기간인 중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되고, 신청 차량의 소유주 본인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와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5t 초과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택시와 특수차량의 경우에는 배정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 중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052-290-7650)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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