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규제자유특구로 울산의 게놈서비스산업 특구가 지정됐다. 울산은 이번 지정에 따라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이어 게놈서비스산업까지 2개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하게 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울산 외에 3차로 지정된 신규 특구는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 부산(해양모빌리티),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이 있다. 2개 특구 실증사업은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등이다.

울산의 게놈 서비스산업특구는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해 바이오 데이터팜(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을 주제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산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말한다.

울산시가 정한 특구 범위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병원, 울산병원 등 4곳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업 6개(클로노믹스 등), 병원 13개(울산대병원, 동강병원 등), 공공기관 3개(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소 등), 대학 2개(UNIST, 울산대) 등 총 24개다.

게놈 기반의 서비스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가로막혀 이의 진행이 어려웠다.

울산시의 경우 UNIST 등과 공동으로 전국 최초의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여기에서 나온 방대한 양의 유전정보는 UNIST 슈퍼 컴퓨터에 쌓이고 있다. UNIST가 가진 유전정보를 넘겨받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이오데이터 팜’ 사업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바이오데이터 팜에 유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유전정보의 경우 익명화돼있어 기증자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특구 지정이 유일한 해법으로 뽑히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게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기술력과 자본, 인력 등이 울산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7일 국립게놈기술원 설립방안 등이 담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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