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이상헌 국회의원(북구)이 울산시체육회를 찾아 시체육회 임직원, 울산시청 및 시체육회 소속 선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이상헌(북구) 의원이 울산시체육회를 방문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및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헌 국회의원은 8일 울산시체육회를 찾아 시체육회 임직원, 울산시청 및 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시체육회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대한체육회로 확대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표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체육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선전하고 있는 시체육회 임직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체육계의 협조도 부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시청과 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어난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스포츠인권 침해 사전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및 관련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명제하에 출범한 민선체육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지역 체육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체육회는 8일부터 시청 및 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침해사항이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