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안’이 지난 9일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12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지난 5월 28일 71차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나 국가 재난상황 시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의 신설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제안을 수용,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초·중·고는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코로나19 관련 교육부의 유치원 수업일수(180일) 10분의1 감축 운영(16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 없이 5월 27일 등교 개학하는 유치원은 거의 방학 없이 학사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162일 수업일수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울산교육청이 최근 제안한 ‘2020 교원능력평가 실시 유예 요청안’도 총회를 통과했다.

울산교육청은 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총회에서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과 노력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1월 말까지는 평가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학부모총회나 연수 개최, 참관수업, 교육활동 자료 제작 등 교원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평가 정보 제공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무리한 강행이 왜곡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 교육감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학교 맞춤형 평가 운영 계획과 합리적인 홍보, 효율적인 피드백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하고, 유예 기간 교육구성원 모두가 고민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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