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과가 있었지만, 계절별 미세먼지 발생 상황이 다른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 부회장인 이상헌 의원(북구)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권명호(동구)와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기현(남구을) 이채익(남구갑) 박성민(중구)의원 등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울산형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본지의 취재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본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규정돼 있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이 지역의 미세먼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만큼 개정 법안 발의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취재를 진행 중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3월) 발전 및 사업장 관리 강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등과 같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를 평가한 결과 전국적으로도 이 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33㎍/㎥과 비교해 9㎍/㎥(27%)가 감소한 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울산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9㎍/㎥로 이전 3년 평균인 25㎍/㎥과 비교해 24%가 감소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하절기 울산지역은 인근지역 대기가 울산에 수렴·정체되는 시기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됨과 동시에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대기 정체로 인해 활발한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입자가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일수(2016년~2018년) 15회 중 10회가 하절기에 집중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마영일 연구위원(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은 “코로나와 기상 등 여러 영향요인이 존재하나 제도 시행만으로도 배출량이 감소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지만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4월에서 8월, 늦봄에서 여름철의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제도 운영을 위해 전국 일률적 시행이 아닌 동남권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의 미세먼지 현안 해결을 위해 울산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돼 협치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을 비롯해 각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기후환경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 미세먼지 폐해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 환경적 특성에 맞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절관리제 기간을 지자체별 협의를 통해 지정 시기를 조율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김기현 의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7% 감소했다. 이제는 울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울국회 회장으로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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