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한 법 개정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상헌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권명호 서범수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새롭게 구성된 울산국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핵심은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 시기를 대통령 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 봄에서 여름까지의 미세먼지도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 시기에도 관련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3월)에 한해 발전 및 사업장 관리 강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등과 같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이 기간 전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33㎍/㎥과 비교해 9㎍/㎥(27%)가 감소한 24㎍/㎥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울산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9㎍/㎥로 이전 3년 평균인 25㎍/㎥과 비교해 24%가 감소하는 등 큰 저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제도는 황사와 화력발전소 및 자동차 배출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항만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은 하절기에도 지역 산업단지와 항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대기 정체로 인해 활발한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입자가 외부로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울산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일수(2016년~2018년) 15회 중 10회가 하절기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울산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겨울철은 물론이고 여름철까지 계속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울산의 환경적 특성과 상관없이, 오히려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겨울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일사량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 미세먼지의 경우 시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만큼 여름철 미세먼지 관리가 더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울산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돼 공조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만하다.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