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고삐를 죄고 있지만 울산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울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거나 상황을 관리할 부서나 담당자도 불명확하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주임법 개정안의 골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9일 통과됐고,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사흘만에 처리됐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속전속결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날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에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는데(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한액은 5%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풍선효과로 울산으로까지 번진 투자수요가 줄어들어 부동산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면 전세난과 ‘2+2’ 이후의 전세값 폭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울산지역 부동산은 지난 6월부터 외부 투자자의 유입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453건이던 주택 거래량은 지난 6월 3,09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을 비롯한 타지역 거주자의 매입이 3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2건이 남구에 집중됐다.

지역의 전세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울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0.34% 상승해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6월 한달 전세가격지수 변동률도 0.56%로 세종(0.86%)의 뒤를 이었고, 이는 경기(0.4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북구가 0.99%, 남구가 0.83%로 변동률을 견인했다. 감정원은 “북구의 화봉·송정동 등의 전세매물이 부족하고, 남구는 재개발 이주수요로 삼산·무거동 저가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정부의 속도전에 울산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조사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료 상한액 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컨트롤타워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처리되는 속도가 빠르다보니 미처 담당자나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했다”면서 “업무 담당자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식처럼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주택자로 분류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사회의 비판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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