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와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임대료 인하 지역과 기업에 제한적으로 행했던 임대료 인하의 대상에 ‘해외유턴 기업’도 포함시켰다.

그동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에 운용 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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