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6년 태풍 ‘차바’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울산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일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322명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항소심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주민 104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태풍 ‘차바’로 숨진 주민의 유족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당시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1명이 숨졌고, 차량 600여대가 물에 잠겼으며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주민 426명은 당시 인근 대암댐의 비상여수로 가동이 침수 피해를 키웠다면서 2018년 10월 17억7,69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시와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1심 재판부는 침수피해는 1시간 동안 최대 104.2㎜의 비가 집중돼 발생한 자연재해이고,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침수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민 회의를 열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책위 측은 “반천천 수로 암거 관리 부실과 비상여수로 가동으로 인한 엄연한 인재(人災)로 자연재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장 회의와 SNS 등을 통해 항소를 포기한 주민과 항소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인원이 줄어든 만큼 대책위 측은 항소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조만간 울산시와 울주군, 수자원공사 등 피고 측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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