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일 자치경찰제 참여 계획에 대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전국 도입 시기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참여 의사를 묻는 서휘웅 시의원 서면질의에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수요조사와 관련해 자체 장단점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현실화하면 울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울주군이 참여 의사를 보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가 기초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로 시범운영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구·군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해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 동향 파악, 관련 내용 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8년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경찰청은 2019년 6월 경찰법 등의 국회 통과 시 시범운영에 대비해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평가 기준 마련, 부처 합동 설명회 등을 추진했고, 같은 해 10월 자치경찰제 컨설팅 희망 지역 수요조사를 했지만, 실제 시범지역을 선정하거나 컨설팅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