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0월 모든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씩 일괄 경감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비 위축과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 아래 이뤄지는 한시적 조치다.

실제 울산시의회는 이미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지난 6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시는 2019년 기준 시설물 3,000㎡ 이하의 납부자가 87.9%를 차지한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604곳이며, 시설물 1곳당 평균 감면액은 104만 원으로 모듀 27억 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 받게 된다.

올해 10월 부과분은 전년 8월 1일부터 그해 7월 31일까지 부담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교통체계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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