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역 모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설문을 통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계획을 비롯해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과 사업장 규모, 최저시급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등 아르바이트 근무조건, 부당한 대우 경험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조사 자료를 분석해 시교육청은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교육 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롤 활용할 계획이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분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지원단은 다른 시도의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분석한 뒤 자료를 개발해 연말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4대 보험 등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관계자와 관련 교원을 자료개발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교육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 중 8.5%가 최근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13.6%로 중학생(2.7%)보다 크게 높았으며,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가 23.5%로 일반·특목·자율고(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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