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가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구체육회장의 징계 여부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12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추가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체육회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결과를 참고하긴 했으나, 울산시체육회가 별도로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징계 여부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동구체육회 노조 관계자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시체육회에서 한달가량 조사도 하고 확실한 증거와 증인도 있는데 어떤걸 더 조사한다는 것인지 그냥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위원별로 의견이 다르고, 명확하게 징계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는 아니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자료를 확보한 다음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해봉 동구체육회장의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최 회장에 성희롱 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과 직장 내 갑질은 개선지도와 교육 등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대해 최 회장 측은 “갑질부분은 일부 소통불화로 발생된 일이며, 성희롱은 억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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