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육 경비를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남의 한 사립대 총장과 교원들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인 A씨와 전 교무처장 등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비회계 금원 중 2,200만원 상당을 학교의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뤄지는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해 교비회계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위법성의 인식과 불법영득 의사가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안내 지침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해 이를 신뢰했다고 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는 볼 수 없고, 교육부 등 감독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적이 없고 유사한 지출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건 고발이 마지막 지출행위로부터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횡령금액 전액에 대해 법인회계로부터 전출받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가 마쳐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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