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이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전세버스업계를 울산시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이달 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사 결과 지역 전세버스업체 24곳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25% 수준인 6곳에 불과했다.

전세버스 운행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신청률이다. 올 2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등록 전세버스 910대 중 10% 수준인 90~100여대가 일감이 없어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반납하는 ‘운행휴업’ 상태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업계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버스업계는 각 노선별로 기사를 정하는데, 해당 노선이 폐지되거나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않을 때 그 노선의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도 덩달아 ‘휴업’에 돌입한다. 업체 사정에 따라 ‘순환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선이나 기업체 통근버스 운행 일정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휴업 기간에 신규 노선이 추가됐을 때 즉각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일부 인력이 일정기간 ‘휴업’ 상태가 된다. 이 기간에 기업체 통근버스 등 새로운 일감이 생기더라도 ‘휴업’ 중인 기사는 투입할 수 없고, 신규 인력도 채용할 수 없다.

조합 측 관계자는 “생계가 막막하니 휴업 중인 기사들도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계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겠다고 신규 계약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낮은 이유 등을 담아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전세버스업계는 제외됐다. 1차 지원 당시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도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전세버스업계나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하다.



이에 울산시가 전세버스업체 종사자에 1인당 5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 860여명, 사업비는 4억3,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세버스당 블랙박스 설치 비용 30만원, 총 2억3,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15 광화문집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확진자가 탑승한 전세버스에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아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한창 성수기를 누렸을 전세버스업계지만, 손님이 끊겨 멈춰선 상태”라며 “그럼에도 최근 개천절 서울집회 운행을 거부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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